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지원국 교육복지기획과 (20080304 ~ 20090507)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08-03-04
폐지일자 2009-05-07
설치근거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정 2008.3.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제10조
주요업무 ④ 교육복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2. 교육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추진

3.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해소 관련 법령의 제·개정

4. 교육소외 계층 및 지역에 대한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5.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전달체계 구축

6. 학업을 중단하기 전의 학생 등에 대한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7. 학업을 중단한 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8.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제도에 관한 사항

9.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 지원정책 수립·추진

10.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

11. 농어촌교육 지원 관련 각종 시책의 수립·추진

12.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배분 및 운영지도

13.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4.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결산과 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15. 학교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16.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17. 지방교육재정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18. 교지(校地) 조성 및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사항

19. 학교도서관진흥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

20. 그 밖에 교육복지지원국 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601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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