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20130323 ~ 20180101)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13-03-23
폐지일자 2018-01-01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2013.3.23 교육부령 제1호 제8조
주요업무 ④ 지방교육자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정원(교원은 제외한다) 관리

3.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교육훈련 제도 개선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 개편

5. 지방교육행정기관 분권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6. 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9.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10. 시·도교육청 직원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방교육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2. 전국교육감협의회 등 운영 지원

13. 학교자율화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14. 국립대학 부설학교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15. 그 밖에 지방교육지원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808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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