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20130323 ~ 20180101)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13-03-23 |
폐지일자 | 2018-01-01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2013.3.23 교육부령 제1호 제8조 |
주요업무 | ⑤ 지방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재정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3.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확보·배분 및 세원 확충에 관한 사항 4. 국가세제 및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사항 5.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방교육재정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7. 지방교육재정의 진단·성과관리 및 재정 건전화 등 지방교육재정 관리에 관한 사항 8. 보통교부금의 교부 및 교부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9. 특별교부금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학교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11. 학교회계 예·결산 분석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방교육 행정·재정 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련 업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 예산·회계·결산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15.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유도 및 제도 개선 16.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 및 재정 투·융자 심사에 관한 사항 17.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편성기준 및 결산 작성기준의 수립과 예산·결산 통계의 분석 18.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복식부기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19.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0. 공립 초·중·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 21. 시·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지방교육 기능분류시스템, 성과관리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2.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규모학교 통합 등 적정 규모의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809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