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20130323 ~ 20180101)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13-03-23
폐지일자 2018-01-01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2013.3.23 교육부령 제1호 제8조
주요업무 ⑤ 지방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재정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3.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확보·배분 및 세원 확충에 관한 사항

4. 국가세제 및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사항

5.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방교육재정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7. 지방교육재정의 진단·성과관리 및 재정 건전화 등 지방교육재정 관리에 관한 사항

8. 보통교부금의 교부 및 교부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9. 특별교부금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학교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11. 학교회계 예·결산 분석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방교육 행정·재정 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련 업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 예산·회계·결산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15.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유도 및 제도 개선

16.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 및 재정 투·융자 심사에 관한 사항

17.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편성기준 및 결산 작성기준의 수립과 예산·결산 통계의 분석

18.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복식부기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19.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0. 공립 초·중·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

21. 시·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지방교육 기능분류시스템, 성과관리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2.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규모학교 통합 등 적정 규모의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809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