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정보통계국 (20130323 ~ 20150106)

기본정보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2013-03-23
폐지일자 2015-01-06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2013.3.23 교육부령 제1호 제10조
주요업무 제10조(교육정보통계국) ① 교육정보통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정보통계국에 교육정보분석과·교육정보화과·교육통계과 및 이러닝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818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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