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20150106 ~ 20221229)
기본정보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2015-01-06 |
폐지일자 | 2022-12-29 |
설치근거 | 교육부직제 일부개정 2015.1.6 대통령령 제25966호 제14조 |
주요업무 | 제14조(교육안전정보국) ① 교육안전정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학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수립 총괄 2. 학교안전, 시설 및 교육환경 보호 업무 총괄 3. 재난대비 매뉴얼, 안전관련 교사ㆍ학부모 교육자료 개발 4. 범 정부차원의 안전관련 연계 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제 구축 등 5. 각급 학교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6. 교육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안전관리ㆍ재난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8. 교육 정보화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9. 국립학교의 교육 정보화 지원 10.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ㆍ운영ㆍ보급 및 통계 활용 11.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 지원 12. 교육기관의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다) 및 교육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ㆍ운영 13. 부내 정보화의 종합계획ㆍ예산 총괄 및 조정 14. 사이버 학습 운영 지원 및 교육정보 격차해소 지원 15. 교육 분야 이러닝 활성화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16. 교육정보화 관련 국제 협력 촉진, 교육수출 및 기업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7.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의 운영 지원 18.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 지원 [제목개정 2015.1.6.]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863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