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교육통계과 (20180101~20220927)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18-01-01
폐지일자 2022-09-27
설치근거 교육부직제 일부개정 2018.1.1 대통령령 제28537호 제 14조
주요업무 교육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12. 29.>

1. 교육기본통계의 기획ㆍ총괄ㆍ조정

2. 교육기본통계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3. 교육기본통계 조사 및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교육기본통계 조사기준 및 표준화된 조사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5. 교육기본통계의 운영

6. 교육 관련 주요지표 개발 및 관리

7. 교육 관련 예측통계 산출 및 제공

8. 국제교육통계의 지표 분석 및 관리

9. 교육통계의 통합 조정 및 품질관리 지원

10. 교육정보통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1. 교육정보공시(유치원, 초ㆍ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기획ㆍ총괄ㆍ조정

12. 교육정보공시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13. 교육정보공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4. 교육정보 공시기준 및 표준화된 공시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15. 교육정보공시제의 운영

16. 교육정보통계 활용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17.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구축ㆍ운영

18. 통계 기반 교육정책ㆍ연구 지원

19. 교육 관련 정보의 개방에 관한 사항

20. 사교육비 조사 실시 지원 및 결과 분석

[제목개정 2015. 1. 7.]
 

상세정보

관리번호 E-O-1155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