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직제(대통령령 제28537호, 2017.12.29)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17.12.29
시행날짜 2018.1.1
제개정사유 교육정책에 관한 국정과제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하부조직을 운영지원과, 고등교육정책실, 학교혁신지원실, 교육복지정책국, 학생지원국, 평생미래교육국 및 교육안전정보국으로 개편하고, 그 분장 사무를 조정ㆍ개편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교육부의 하부조직 개편
-운영지원과, 고등교육정책실, 학교혁신지원실, 교육복지정책국, 학생지원국, 평생미래교육국, 교육안전정보국으로 개편
2. 대학정책실을 고등교육정책실로 개편
-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 직업교육정책관을 둠
3. 학교정책실을 학교혁신지원실로 개편
- 학교혁신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
- 지방교육지원국을 폐지
4.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을 교육복지정책국으로 분리 개편
5. 학생지원국 신설
6. 평생직업교육국을 평생미래교육국으로 개편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102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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