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지원국 (20180101 ~ 20221229)

기본정보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2018-01-01
폐지일자 2022-12-29
설치근거 교육부직제 일부개정 2017.12.29 대통령령 제28537호
주요업무 제13조(학생지원국) ① 학생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소외 계층ㆍ지역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다문화교육 지원 및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3. 북한이탈 학생 교육 지원

4. 학업중단의 예방 및 대안교육 운영 지원

5.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지원

6.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7. 초ㆍ중등학생 국제학력비교평가에 관한 사항

8. 초ㆍ중등학력 검정고시제도의 수립ㆍ시행

9.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의 설치ㆍ폐지와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10.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1. 학교 폭력(성폭력을 포함한다)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12. 학교부적응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13.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구축ㆍ운영

14.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정책의 기획ㆍ총괄

15. 교육환경보호제도의 관리 및 개선

16. 학교급식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17. 특수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8.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지원

19. 장애인의 진로교육 및 고등ㆍ평생교육 지원

20.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및 장애 이해 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21.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특수학교의 운영 지원

[전문개정 2017.12.29.]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893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