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지원국 교육기획보장과 (20180101 ~20221229)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18-01-01 |
폐지일자 | 2022-12-29 |
설치근거 | 교육부직제 일부개정 2018.1.1 대통령령 제28537호 제13조 |
주요업무 | 교육기회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소외 계층ㆍ지역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학력인정 다양화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 학업중단 위기학생 등에 대한 교육 지원 4. 대안학교 운영 지원 및 대안교육 제도 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운영 지원 6. 초ㆍ중등학력 검정고시제도의 수립ㆍ시행 7.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ㆍ폐지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8. 북한이탈 학생 교육 지원 9.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10. 학생ㆍ학부모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제도의 운영 1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1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관리 및 지원 14.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향상 지원 15. 초ㆍ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국제협력 16. 초ㆍ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 결과자료 관리 및 분석 17. 그 밖에 학생지원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1144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