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지원국 학교생활문화과 (20180101 ~20221229)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18-01-01
폐지일자 2022-12-29
설치근거 교육부직제 일부개정 2018.1.1 대통령령 제28537호 제13조
주요업무 학교생활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 폭력(성폭력을 포함한다)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ㆍ시행

2.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지도

3.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지원 및 분석ㆍ활용

4.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ㆍ재활 등의 지원

5.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간의 협조ㆍ지원

6.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의 개발ㆍ보급

8. 학생안전강화학교의 운영 지원

9. 안전한 학교를 위한 학생 보호 대책의 수립ㆍ시행

10. 인터넷 문화ㆍ윤리에 관한 사항

11.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12. 전문상담교사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3.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자격연수, 재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

14. 전문상담교사 관련 학회 및 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15. 학교부적응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ㆍ시행

16.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의 구축ㆍ운영

17. 위기학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8.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상담실 지원 및 평가

19. 지역교육청 학생상담지원센터 지원 및 교육ㆍ평가

20. 위기학생 장기위탁교육 지원 및 평가

21.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

22.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부처 간 및 국가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23. 학생언어문화 개선사업
 

상세정보

관리번호 E-O-1145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