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20180101 ~ 20221229)
기본정보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2018-01-01 |
폐지일자 | 2022-12-29 |
설치근거 | 교육부직제 일부개정 2018.1.1 대통령령 제28537호 제11조 |
주요업무 | 제11조(학교혁신지원실) ① 학교혁신지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학교혁신정책관 및 교육과정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및 교육과정정책관은 각각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학교혁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의 개선 2. 자율형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3. 특성화중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4. 각종학교의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5. 초ㆍ중등 사립학교 정책 및 학교법인 관련 제도 개선 6. 공교육정상화정책의 수립ㆍ시행 7. 사교육 경감 대책 총괄 8.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9.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ㆍ정원(교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10.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ㆍ교육훈련ㆍ복무ㆍ급여 제도 등에 관한 사항 11. 시ㆍ도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12.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13. 초ㆍ중등교원 인사제도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15. 교원의 자격ㆍ양성ㆍ연수ㆍ임용 관리 및 제도 개선 16. 초ㆍ중등교원 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17. 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원 설치ㆍ폐지 및 학생 정원 조정ㆍ운영 18.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기관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19.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ㆍ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운영 20.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21. 국립학교에 소속된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 처우개선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2.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비정규직 근로자 및 공립 각급 학교에 소속된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23.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24.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25.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 지원 26. 유치원, 특수학교 및 초ㆍ중등학교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7. 교과별 교육과정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8. 통일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29. 자유학기 지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0. 영어교육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1. 국가 교육과정 심의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포럼의 운영 32. 국정ㆍ검정ㆍ인정 교과용도서의 구분 고시 및 교과용도서 개발 33. 교과용도서 제도의 개선 34.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ㆍ운영 35. 교과용도서의 가격 결정 및 발행ㆍ공급에 관한 사항 36. 외국의 역사 왜곡 대응 및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추진 37. 동북아역사재단의 운영 및 독도 교육 지원 38. 교과학습 방법 및 평가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9. 창의적 교육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0. 초ㆍ중등학교의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1. 대학별고사 사교육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2.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3.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 및 생활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44.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45. 학교체육 진흥 시책의 수립ㆍ시행 46. 초ㆍ중등학생 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47. 초ㆍ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ㆍ시행 48. 초ㆍ중등학생 독서교육 활성화 및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전문개정 2017.12.29.]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889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