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교육협력과 (20180101 ~ 20200228)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18-01-01 |
폐지일자 | 2020-02-28 |
설치근거 | 교육부직제 일부개정 2018.1.1 대통령령 제28537호 제11조 |
주요업무 | 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교원단체의 설립ㆍ해산 및 운영 지원 3.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관련 사항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4.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갈등 관리 5.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ㆍ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 6. 초ㆍ중등 국립학교에 소속된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 처우개선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7. 공립 각급 학교에 소속된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 처우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8.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10.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전국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시ㆍ도 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12.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 지원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1135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