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교육협력과 (20180101 ~ 20200228)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18-01-01
폐지일자 2020-02-28
설치근거 교육부직제 일부개정 2018.1.1 대통령령 제28537호 제11조
주요업무 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교원단체의 설립ㆍ해산 및 운영 지원

3.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관련 사항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4.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갈등 관리

5.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ㆍ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

6. 초ㆍ중등 국립학교에 소속된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 처우개선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7. 공립 각급 학교에 소속된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 처우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8.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10.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전국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시ㆍ도 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12.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 지원
 

상세정보

관리번호 E-O-1135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