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학교혁신정책과 (20180101 ~ 20200228)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18-01-01
폐지일자 2020-02-28
설치근거 교육부직제 일부개정 2018.1.1 대통령령 제28537호 제11조
주요업무 학교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학교 교육제도 개선 총괄 및 입학제도의 개선

2. 고교평준화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시ㆍ도 고교평준화 제도의 운영 지원

3. 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4.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제도 총괄

5. 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6. 자율형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지정,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7. 각종학교의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8. 초ㆍ중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9.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입학전형 영향 평가의 운영 지원

10. 공교육정상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11. 사교육 경감 대책 총괄

12.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 개선

13. 혁신교육의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지원

14. 초ㆍ중등 국립학교(대학 부설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15.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16.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ㆍ정원(교원은 제외한다) 관리

17.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ㆍ복무ㆍ급여ㆍ교육훈련 제도 개선

18. 시ㆍ도교육청 직원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19.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ㆍ진단

20.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21. 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2. 시ㆍ도 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23. 학교 평가제도 개선 및 지원

24. 그 밖에 학교혁신지원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상세정보

관리번호 E-O-1132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