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20180101 ~ 20221229 )
기본정보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2018-01-01 |
폐지일자 | 2022-12-29 |
설치근거 | 교육부직제 일부개정 2017.12.29 대통령령 제28537호 제12조 |
주요업무 | 제12조(교육복지정책국) ① 교육복지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3.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초ㆍ중등학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5. 지방교육재정 기본정책 및 재원의 확보ㆍ배분에 관한 사항 6. 지방교육재정 분석ㆍ진단ㆍ성과관리 및 재정 건전화 7.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운영과 예산ㆍ결산 분석 8. 학교설립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 9. 지방교육 행정ㆍ재정 통합시스템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유아교육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1. 유아 교육비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12. 유치원 교육과정 및 교원 관련 제도 개선 13. 국립ㆍ공립ㆍ사립유치원의 설립ㆍ운영 지원 14. 방과후학교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교육 기부(寄附)정책의 수립ㆍ시행 [전문개정 2017.12.29.]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892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