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20221229 ~ )
기본정보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2022-12-29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21.6.8 대통령령 제31729호 제13조 |
주요업무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ㆍ정원(교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ㆍ교육훈련ㆍ복무ㆍ급여 제도 등에 관한 사항 5. 시ㆍ도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6.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7. 교육 분야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8. 유치원 및 초ㆍ중등 국립학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9. 교육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실태조사 등 현황 관리 11. 지방교육재정 기본정책 및 재원의 확보ㆍ배분에 관한 사항 12. 지방교육재정 분석ㆍ진단ㆍ성과관리 및 재정 건전화 13.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운영과 예산ㆍ결산 분석 14. 학교설립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 15. 지방교육 행정ㆍ재정 통합시스템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16. 학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수립 총괄 17. 학교안전 및 시설 업무의 총괄 18. 재난대비 매뉴얼, 안전 관련 교사ㆍ학부모 교육자료의 개발 19. 범정부 차원의 안전 관련 연계 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제 구축 등 20. 각급 학교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21. 교육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2039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