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지방교육재정과 (20221229 ~ )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22-12-29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12.29 교육부령 제295호 제9조 |
주요업무 | ⑤ 지방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지방교육재정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 3. 국세ㆍ지방세 제도 및 교부금 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사항 4.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통교부금의 교부 및 교부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6. 특별교부금의 교부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학교회계 제도 및 예산ㆍ결산 분석에 관한 사항 8. 지방교육 행정ㆍ재정 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련 업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 예산ㆍ회계ㆍ결산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편성기준 및 결산 작성기준의 수립과 예산ㆍ결산 통계의 분석 11.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회계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 14.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규모학교 통합 등 적정 규모의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15. 시ㆍ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및 재정 투자 심사에 관한 사항 16. 시ㆍ도교육청의 금고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7.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유도 및 제도 개선 18. 시ㆍ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및 지방교육 기능분류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지방교육재정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0. 지방교육재정의 진단ㆍ성과관리 및 재정 건전화 등 지방교육재정 관리에 관한 사항 21. 지방교육재정 통합공시 및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2. 시ㆍ도교육청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3.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교발전기금 제도에 관한 사항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2082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