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교육부령 제295호, 2022. 12. 29)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 일부개정 |
제개정날짜 | 2022-12-29 |
시행날짜 | 2023-01-01 |
정원 | 640명 |
제개정사유 | 교육개혁의 효율적 추진체제 구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대 등에 따라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실을 인재정책실로, 학교혁신지원실을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하는 등 교육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정비하고, 디지털 교육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획ㆍ총괄, 첨단 분야의 인재양성 및 폐교 대학의 청산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부의 정원 1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7명, 6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및 교육부 소속기관의 정원 3명(6급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및 교육부 소속기관의 정원 2명(연구사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161호, 2022. 12. 29,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교육부장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 한국어능력시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174호, 2022. 1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교육공무근로지원팀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교육부의 정원 6명(6급 3명, 7급 3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
제개정 주요내용 | 1) 디지털 교육 체제로 전환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의 체제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정보국, 평생직업교육국 및 한시조직인 미래교육추진담당관의 기능을 통합ㆍ조정하여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신설함. 2)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정책을 기획하고,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재의 육성 등을 위하여 고등교육정책실과 평생직업교육국의 기능을 통합ㆍ조정하여 고등교육정책실을 인재정책실로 개편함. 3) 기초학력 보장, 유아교육ㆍ돌봄, 교육격차 해소 등에 대한 국가의 교육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혁신지원실, 교육복지정책국, 학생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의 기능을 통합ㆍ조정하여 학교혁신지원실을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함 4)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학구조개선 및 폐교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규제혁신국을 신설함. 5) 시ㆍ도교육청, 교원, 학교회계직원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상호 수평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학교혁신지원실, 교육복지정책국, 교육안전정보국의 기능을 통합ㆍ조정하여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신설함.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L-0216 |
목록유형 | 직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