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대학경영지원과 (20221229 ~ )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22-12-29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12.29 교육부령 제295호 제8조 |
주요업무 | ⑦ 대학경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사립대학ㆍ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사립대학ㆍ법인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3. 사립대학의 설치ㆍ폐지ㆍ통폐합에 관한 사항 4.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사립대학의 위치변경 및 분교 설치 인가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설립ㆍ해산에 관한 사항 7.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 지원 및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8. 사립대학ㆍ법인의 예산ㆍ결산 및 재산관리 9. 사립대학ㆍ법인의 재무ㆍ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0. 사립대학 총장 임명에 관한 사항 11.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운영 지원 12. 사립대학 내 민자유치사업 지원 13.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14.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원 15. 임시이사 선임 및 해임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지원 16.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분쟁 사학의 정상화 심의 지원 17. 사학발전을 위한 부 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원 18. 사학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ㆍ추진 19.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및 운영 지원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2080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