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20221229 ~ )
기본정보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2022-12-29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21.6.8 대통령령 제31729호 제112조 |
주요업무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대학자율화에 관한 사항 3.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5. 국립대학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6. 국립대학 법인제도 및 국립대학 회계제도의 개선 및 운영 7. 대학 재정지원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8. 대학의 교육역량 제고 정책 및 사업 추진 9. 대학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 10.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1. 대학의 학사(學事)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2. 대학 교원인사ㆍ학생정원ㆍ행정제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13. 국립대학 소속 대학회계직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ㆍ처우 개선ㆍ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및 지원 15. 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6. 사립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17.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ㆍ해산에 관한 사항 18. 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ㆍ회계 및 재산 관리 19.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운영 지원 20.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21. 사립대학의 혁신을 위한 제도의 개선 22. 비리ㆍ분쟁 사학의 정상화 지원 23.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2038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