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 (20221229 ~ )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22-12-29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12.29 교육부령 제295호 제8조 |
주요업무 | ⑥ 대학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대학의 학사제도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2. 대학 편입학 제도의 운영ㆍ개선 3. 약학대학의 학사제도 운영ㆍ개선 4. 대학과 고등학교와의 연계 심화과정 운영 지원 5. 대학 원격교육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6. 국립대학 총장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7. 국립대학 교원 정원 배정 및 총액인건비제, 성과연봉제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립대학 조교 정원 배정 및 연구성과급 지원에 관한 사항 9. 대학 강사제도 개선ㆍ재정 지원 사업 추진 및 비전임교원ㆍ조교제도 개선 10. 대학교원의 인사 제도 개선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1. 국립대학 소속 대학회계직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12. 대학교원 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대학교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13. 대학인권센터 제도의 운영ㆍ개선 14. 국립대학병원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5. 국립대학병원 운영 관리 및 병원장ㆍ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16. 의과대학 설립 부대조건 관리 및 협력병원 제도 개선 추진 17. 대학운영지원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2079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