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대학규제혁신총괄과 (20221229 ~ )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22-12-29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12.29 교육부령 제295호 제8조 |
주요업무 | ④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대학 규제개혁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고등교육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총괄 3. 대학규제개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4.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의 수립 및 대학 학생정원 자율책정기준의 이행 점검 5.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력 및 지원 총괄 6. 대학 행정처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행정처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8. 대학 구조개혁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총괄 9.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및 대학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지원 10.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 활성화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ㆍ운영 12. 고등교육기관 평가ㆍ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지원 13. 고등교육 학문분야 평가ㆍ인증에 관한 사항 14. 국립대학의 설치ㆍ이전ㆍ폐지ㆍ교명 변경에 관한 사항 15.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ㆍ운영 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6. 공립대학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7. 대학규제혁신총괄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대학규제혁신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2077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