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재정책실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20221229 ~ )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22-12-29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12.29 교육부령 제295호 제6조
주요업무 ⑭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관리

3.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개설되는 계약학과 제도의 정비 및 운영 지원

4. 산업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 관리

5. 대학생 현장실습제도의 개선 및 관련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6. 학교기업 제도 관리 및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기획ㆍ추진

7. 기술대학ㆍ사내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8.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9. 산학연협력 촉진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10. 산학연 간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공동 활용방안 수립ㆍ시행

11. 산학연협력 박람회(EXPO) 개최 지원

12. 산학연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13.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운영 지원

14.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의 시행 및 산업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추진

15. 산학협동재단 및 산업별 산학연협의체의 운영 지원

16. 산학연협력 공동연구 및 중점연구소의 지원

17. 산학연협력 백서 발간 및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조사

18. 산업단지 캠퍼스 인가 및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1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및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사회의 운영 지원

20. 대학생 취업 지원 사업의 기획ㆍ운영

21. 대학생 해외 인턴십, 현장실습 및 연수취업의 지원

22.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장학금 지원

23. 대학의 창업 교육 및 창업 활성화 지원

24. 대학의 창업과 산업 간의 연계 방안 마련

25. 대학생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6.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상세정보

관리번호 E-O-2053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