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안전정책과 (20221229 ~ )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22-12-29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12.29 교육부령 제295호 제9조
주요업무 ⑥ 교육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학교안전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 학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 학교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4. 범정부 차원의 안전 관련 연계 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제 구축

5. 학교안전과 관련한 재난대비 매뉴얼과 안전 관련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6. 행정안전부 등 안전과 관련한 재난상황관리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ㆍ운영

7. 부 내 상황실 상황관리 관련 업무의 계획 수립ㆍ종합 및 조정

8. 학교안전 위기상황 종합관리

9. 학교안전 관련 위기상황의 접수ㆍ전파ㆍ보고

10. 학교안전 관련 국가재난 대비 훈련의 준비ㆍ계획ㆍ실시ㆍ평가

11. 소관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업무의 종합ㆍ총괄

12.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13.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14.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운영 지원 및 지도

15. 학교 안전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6. 각급 학교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17.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안전관리업무 지도ㆍ감사

18. 학생안전지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상세정보

관리번호 E-O-2083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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