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안전정책과 (20221229 ~ )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22-12-29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12.29 교육부령 제295호 제9조 |
주요업무 | ⑥ 교육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학교안전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 학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 학교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4. 범정부 차원의 안전 관련 연계 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제 구축 5. 학교안전과 관련한 재난대비 매뉴얼과 안전 관련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6. 행정안전부 등 안전과 관련한 재난상황관리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ㆍ운영 7. 부 내 상황실 상황관리 관련 업무의 계획 수립ㆍ종합 및 조정 8. 학교안전 위기상황 종합관리 9. 학교안전 관련 위기상황의 접수ㆍ전파ㆍ보고 10. 학교안전 관련 국가재난 대비 훈련의 준비ㆍ계획ㆍ실시ㆍ평가 11. 소관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업무의 종합ㆍ총괄 12.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13.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14.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운영 지원 및 지도 15. 학교 안전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6. 각급 학교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17.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안전관리업무 지도ㆍ감사 18. 학생안전지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2083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