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 (20150107 ~ 20221229)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15-01-07
폐지일자 2022-12-29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15.1.7 교육령령 제52호 제10조
주요업무 ④ 학교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1. 학교안전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 학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 학교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4. 범 정부차원의 안전관련 연계 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제 구축

5. 학교안전과 관련한 재난대비 매뉴얼과 안전관련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6. 국민안전처 등 안전과 관련한 재난상황관리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ㆍ운영

7. 부내 상황실 상황관리 관련 업무의 계획 수립ㆍ종합 및 조정

8. 부내 안전관리, 학교안전 위기상황 종합관리

9. 학교안전 관련 위기상황의 접수ㆍ전파ㆍ보고

10. 학교안전 관련 국가재난 대비 훈련의 준비ㆍ계획ㆍ실시ㆍ평가

11. 소관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업무의 종합ㆍ총괄

12.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13.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14.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운영 지원 및 지도

15. 학교 안전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6. 학교 교육환경 보호 업무 총괄

17. 교육부 소속 단체, 출연기관 및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안전관리업무 지도ㆍ감사

18. 그 밖에 교육안전정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865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