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교육부령 제52호, 2015.1.7)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15.1.7
시행날짜 2015.1.7
제개정사유 학교안전 강화,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전문대 집중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등 소속기관의 인력을 감축하여 그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며, 대학관련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학교 안전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966호, 2015. 1. 6 . 공포ㆍ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015호, 2015. 1. 6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안전 및 국정과제 등에 필요한 인력 7명(5급 3명, 6급 4명)을 증원하고, 교육부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9급 1명)과 국사편찬위원회 등 소속기관의 인력 3명(5급 1명, 편사연구사 1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하여 통합 관리하며, 학교ㆍ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수립 등 교육안전을 총괄하는 학교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사기능을 통합하는 등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며, 실ㆍ국ㆍ과의 명칭을 통해서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관리운영직군을 일반직 등으로 전환하고,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4개에서 5개로 늘려 개방형 직위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총액인건비 제도에 따른 별도 운영정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제개정 주요내용 1. 교육시설담당관을 교육통계담당관로 변경함
2. 교육정책실을 학교정책실로 개편함
-학교정책실에 학교정책과ㆍ공교육진흥과ㆍ교원정책과ㆍ교원복지연수과ㆍ교육과정정책과ㆍ교과서정책과ㆍ교육과정운영과ㆍ인성체육예술교육과ㆍ학생복지정책과ㆍ학교생활문화과ㆍ학생건강정책과 및 방과후학교지원과를 둠
- 교육정책실장 및 창의인재정책관을 학교정책실장 및 교육과정정책관로 변경함
- 학생복지안전관을 학생복지정책관로 변경함
-"교과서기획과, 창의교수학습과"를 "교과서정책과, 교육과정운영과"로 변경함
- "학교폭력대책과, 학생건강안전과"를 "학교생활문화과, 학생건강정책과"로 변경함
3. 대학지원실을 대학정책실로 변경함
- "대학지원실장"을 "대학정책실장"로 변경함
- "대학지원실에 대학정책과ㆍ대학학사평가과ㆍ대입제도과ㆍ사립대학제도과ㆍ지역대학육성과ㆍ전문대학정책과ㆍ산학협력과ㆍ취업창업교육지원과ㆍ학술진흥과ㆍ대학재정지원과ㆍ대학원지원과"를 "대학정책실에 대학정책과ㆍ대학평가과ㆍ대입제도과ㆍ사립대학제도과ㆍ산학협력정책과ㆍ지역대학육성과ㆍ전문대학정책과ㆍ취업창업교육지원과ㆍ학술진흥과ㆍ대학재정과ㆍ대학학사제도과, 대학장학과"로 변경함
4. 교육정보통계국을 교육안전정보국으로 변경함
- 교육정보통계국에 교육정보분석과, 교육정보화과, 교육통계과를 교육안전정보국에 학교안전총괄과ㆍ교육시설과ㆍ교육정보화과 및 이러닝과 로 변경함
5. 기획조정실에 교육통계담당관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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