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정책실 지역대학육성과 (20150107 ~ 20180101)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15-01-07
폐지일자 2018-01-01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15.1.7 교육령령 제52호 제7조
주요업무 ⑨ 지역대학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1. 지역발전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지역대학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지역대학 및 학과ㆍ학부의 특성화 추진

4. 지역인재의 지역대학 진학 촉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기획

5. 지역 인재(人才)의 지역대학 진학 촉진 및 지역 정주(定住) 지원

6. 대학 일부의 산업단지 내 이전 인가 및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특성과 연계한 전문대학원의 육성 지원

8. 지역 특성과 연계한 석사ㆍ박사 인력의 양성 지원

9. 지역발전위원회와의 협력

10. 지역대학 특성화 촉진을 위한 대학 교원 지원 정책 수립ㆍ시행

11. 지역대학 백서 발간

12. 지역대학과 지역기업(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ㆍ연계에 관한 사항

13. 지역선도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14. 산학연 간 공동연구 지원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856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