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정책실 (20150106 ~ 20180101)
기본정보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2015-01-06 |
폐지일자 | 2018-01-01 |
설치근거 | 교육부직제 일부개정 2015.1.6 대통령령 제25966호 제11조 |
주요업무 | 제11조(대학정책실) ① 대학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대학정책관ㆍ대학지원관 및 학술장학지원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② 실장ㆍ대학정책관ㆍ대학지원관 및 학술장학지원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대학자율화에 관한 사항 3. 대학 교원인사ㆍ학생정원ㆍ행정제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4. 국립대학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5.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및 지원 6. 국립대학법인제도 및 국립대학 회계제도의 개선 및 운영 7.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8.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삭제 <2015.1.6.> 10.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11.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평가ㆍ인증 12.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3.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와 중등교육과의 연계 강화 지원 14.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리 14의2.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제공 및 분석 15.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 운영 지원 16. 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7. 사립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18.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ㆍ해산에 관한 사항 19. 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ㆍ회계 및 재산 관리 20. 사립대학부속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21.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2. 산학연 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23. 지역대학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24. 지역대학 및 학과ㆍ학부의 특성화 추진 25. 지역 인재(人才)의 지역대학 진학 촉진 및 지역 정주(定住) 지원 26. 지역 특성과 연계한 전문대학원의 육성 지원 27. 전문대학 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8. 전문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29.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ㆍ해산에 관한 사항 30. 전문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ㆍ회계 및 재산 관리 31. 전문대학의 특성화 및 수업연한의 다양화 추진 32. 대학생 취업 및 창업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33. 지역수요에 따른 교육 및 취업 지원 34.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의 개선 및 운영 35. 대학생 취업 실태조사 및 분석ㆍ평가 36. 대학생 해외인력교류사업의 추진 37. 학술진흥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 38. 인문사회ㆍ이공(理工) 분야 학술진흥 중장기 계획 및 학술지원사업의 수립ㆍ시행 39. 대학도서관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0. 학술단체 육성ㆍ지원 사업의 추진 41. 학술정보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 42.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운영 43. 대학 연구비의 중앙관리 및 간접비 운영 지원 44. 대한민국학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및 한국연구재단의 육성ㆍ지원 45. 대학 재정지원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6. 대학의 교육역량 제고 정책 및 사업 추진 47. 교육부 소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ㆍ지원 48. 글로벌 박사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49.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50. 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1. 전문대학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51의2. 대학의 학사(學事)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52.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53. 국가 장학금(기금을 포함한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54. 대학생 학자금 및 장학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55.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등 운영 지원 ④ 대학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및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⑤ 대학지원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학술장학지원관은 제3항제37호부터 제51호까지, 제51호의2 및 제52호부터 제5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제목개정 2015.1.6.]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846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