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정책실 대학재정과 (20150107 ~ 20180101)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15-01-07
폐지일자 2018-01-01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15.1.7 교육령령 제52호 제7조
주요업무 ⑬ 대학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5.1.7.>

1. 대학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등교육 재정 현황 분석ㆍ확충ㆍ총괄 및 재정효율화 방안 마련

3. 대학 세제지원 관련 제도 개선

4. 삭제 <2015.1.7.>

5.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사업의 사후관리

6. 두뇌한국(BK) 21 플러스 사업의 기획ㆍ추진

6의2. 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의 사후 관리

7. 글로벌 석ㆍ박사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8. 미래 기초과학 핵심리더 양성사업 추진

9.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사후관리

10.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의 기획ㆍ추진

11. 대학생 기초교양교육 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삭제 <2015.1.7.>

13. 한국형 온라인대중강좌(K-MOOC) 구축ㆍ운영

14.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 수립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860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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