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대학재정장학과 (20171229 ~ 20221229 )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17-12-29
폐지일자 2022-12-29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17.12.29 교육부령 제143호 제 6조
주요업무 ⑨ 대학재정장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등교육 재정 현황 분석ㆍ확충ㆍ총괄 및 재정효율화 방안 마련

3. 대학 세제지원 관련 제도 개선

4.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5.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6. 국가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가 교육근로장학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에 관한 사항

10.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 방안 마련 및 대출 제한 대학 선정

11. 학자금대출계정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12. 학자금 지원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3. 대학 등록금 안정화 대책의 수립ㆍ시행

14.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5. 대학 등록금 납부제의 운영ㆍ관리

16. 등록금 감액ㆍ면제ㆍ반환ㆍ징수기일에 관한 사항

17. 대학생 1명당 교육비 및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

18. 등록금 통계산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국가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통계 작성 및 분석

20. 대학 자율역량 강화 지원 사업의 관리

21. 대학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

22.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의 운영 지원 및 지도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882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