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정책실 대학장학과 (20150107 ~ 20180101)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15-01-07 |
폐지일자 | 2018-01-01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15.1.7 교육령령 제52호 제7조 |
주요업무 | ⑮ 대학장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2.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 맞춤형 국가장학제도의 구축ㆍ운영 4. 저소득층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 5. 국가근로장학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및 한국장학재단의 운영 지원 및 지도 7.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8. 국가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통계 작성 및 분석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에 관한 사항 10.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 방안 마련 및 대출 제한 대학 선정 11. 학자금대출계정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12. 학자금대출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3. 대학 등록금 안정화 대책의 수립ㆍ시행 14. 대학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15. 대학 등록금 납부제의 운영ㆍ관리 16. 대학생 1명당 교육비 및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 17.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실시 및 관리 18.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9. 등록금 통계산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등록금 감액ㆍ면제ㆍ반환ㆍ징수기일에 관한 사항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862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