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장학과 (20130323 ~ 20180101)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13-03-23
폐지일자 2018-01-01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2013.3.23 교육부령 제1호 제7조
주요업무 ⑮ 대학장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2.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3. 맞춤형 국가장학제도의 구축·운영

4. 저소득층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

5. 국가근로장학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및 한국장학재단의 운영 지원 및 지도

7.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8. 국가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통계 작성 및 분석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에 관한 사항

10.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 방안 마련 및 대출 제한 대학 선정

11. 학자금대출계정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12. 학자금대출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및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13. 대학 등록금 안정화 대책의 수립·시행

14. 대학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15. 대학 등록금 납부제의 운영·관리

16. 대학생 1명당 교육비 및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

17.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실시 및 관리

18.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19. 등록금 통계산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등록금 감액·면제·반환·징수기일에 관한 사항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805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