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 대학장학과 (20110225 ~ 20130323)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11-02-25 |
폐지일자 | 2013-03-23 |
설치근거 |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11.2.25 대통령령 제22681호 제12조 |
주요업무 | ⑩ 대학장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종합계획 수립·추진 2.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3.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4. 저소득층 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의 지원 5. 대학생(전문대학생을 포함한다) 국가근로장학제도 운영 6.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및 한국장학재단의 운영 지원 및 지도 7.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및 전문대학 우수학생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8. 국가지원 장학생 관련 통계 작성 및 분석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에 관한 사항 10.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 방안 마련 및 대출제한 대학 선정 11. 학자금 대출계정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12.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13. 대학 등록금 안정화 대책 수립 14. 대학 입학금·수업료 등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15. 대학 등록금 납부제 운영·관리 16. 대학생 1인당 교육비 및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에 관한 사항 17. 대학 등록금 상한제 실시 및 관리 18.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19. 등록금 통계산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등록금 감액·면제·반환·징수기일에 관한 사항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693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