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교육부령 제143호, 2017.12.29)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 일부개정 |
제개정날짜 | 2017.12.29 |
시행날짜 | 2018.1.1 |
제개정사유 | 교육정책에 관한 국정과제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하부조직을 운영지원과, 고등교육정책실, 학교혁신지원실, 교육복지정책국, 학생지원국, 평생미래교육국 및 교육안전정보국으로 개편하고, 그 분장 사무를 조정ㆍ개편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8537호, 2017. 12.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개편되는 하부 조직의 분장 사무를 반영하고, 하부조직 간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
제개정 주요내용 | 1. 기획조정실장 밑에 교육국제화담당관을 둠 - 교육통계담당관을 교육통계과로 변경 후 교육안전정보국으로 이관함 - 교육안전정보국에 학교안전총괄과, 교육시설과, 교육정보화과, 교육통계과를 둠 2. 대학정책실을 고등교육정책실로 개편함 -고등교육정책과, 국립대학정책과, 사립대학정책과, 사학혁신지원과, 학술진흥과, 대학재정장학과, 대학학사제도과, 대입정책과, 교육일자리총괄과, 산학협력정책과, 중등직업교육정책과 및 전문대학정책과를 둠 3. 학교정책실을 학교혁신지원실로 개편함 -학교혁신정책과, 교원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 교육협력과, 교육과정정책과, 교과서정책과, 교수학습평가과 및 민주시민교육과를 둠 4. 교육복지정책국 신설함 -교육복지정책과, 지방교육재정과, 유아교육정책과 및 방과후돌봄정책과를 둠 5. 학생지원국 신설함 - 교육기회보장과, 학교생활문화과, 학생건강정책과 및 특수교육정책과를 둠 6. 평생직업교육국을 평생미래교육국으로 개편함 -미래교육기획과, 평생학습정책과, 진로교육정책과 및 이러닝과를 둠 7. 감사관에 반부패청렴담당관을 둠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L-0103 |
목록유형 | 직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