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관 반부패청렴담당관 (20171229 ~ )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17-12-29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12.29 교육부령 제143호 제4조
주요업무 ⑤ 반부패청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1. 진정ㆍ비위에 관한 사항

2. 부패 방지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청렴도 향상

3.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5.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 개선

6. 민원상담센터의 운영 및 지원

7. 복무실태 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직기강 확립

8.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872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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