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관 반부패청렴담당관 (20171229 ~ )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17-12-29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12.29 교육부령 제143호 제4조 |
주요업무 | ⑤ 반부패청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1. 진정ㆍ비위에 관한 사항 2. 부패 방지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청렴도 향상 3.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5.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 개선 6. 민원상담센터의 운영 및 지원 7. 복무실태 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직기강 확립 8.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872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