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관 (20130323 ~ )

기본정보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2013-03-23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2013.3.23 교육부령 제1호 제4조
주요업무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총괄담당관·민원조사담당관 및 기획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③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766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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