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관 (20130323 ~ )
기본정보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2013-03-23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2013.3.23 교육부령 제1호 제4조 |
주요업무 |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총괄담당관·민원조사담당관 및 기획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③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766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