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 (20080229 ~ 20130323)

기본정보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2008-02-29
폐지일자 2013-03-23
설치근거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2008.2.29 대툥령령 제20740호 제7조
주요업무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2.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4.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

5. 다른 기관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산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지도방문계획의 조정·통제

7. 국정감사의 지원

8.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9. 공직감찰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0.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

12. 민원업무의 총괄·처리, 민원상담센터의 운영 및 민원업무 관련 제도개선

13. 민원상담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543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