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 (20080229 ~ 20130323)
기본정보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2008-02-29 |
폐지일자 | 2013-03-23 |
설치근거 | 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2008.2.29 대툥령령 제20740호 제7조 |
주요업무 |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2.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4.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 5. 다른 기관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산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지도방문계획의 조정·통제 7. 국정감사의 지원 8.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9. 공직감찰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0.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 12. 민원업무의 총괄·처리, 민원상담센터의 운영 및 민원업무 관련 제도개선 13. 민원상담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543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