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감사관 (20010129 ~ 20080229)
기본정보
기관코드 | 1340405 |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2001-01-29 |
폐지일자 | 2008-02-29 |
설치근거 |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2001.1.29 대통령령 17115호 제7조 |
주요업무 | 제7조 (감사관) ①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2.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 4. 다른 기관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6. 공직감찰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7.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8. 지도방문계획의 조정·통제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428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