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직제(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제정

기본정보

구분 타법폐지
제개정날짜 2001.1.29
시행날짜 2001.1.29
조직편재 2실 3국 17과
정원 437명
제개정사유 정부조직법의 개정(2001. 1.29, 법률 제6400호)으로 국가 핵심역량인 인적자원개발정책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가 신설되고, 교육부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조직과 기능을 재판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 차관직속의 교육정책기회관과 국제교육협력관 폐지
-기획관리실의 교육정보화기능과 국제교육협력기능 통합해 차관직속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 신설
3. 인적자원정책국 신설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59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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