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직제(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제정
기본정보
구분 | 타법폐지 |
제개정날짜 | 2001.1.29 |
시행날짜 | 2001.1.29 |
조직편재 | 2실 3국 17과 |
정원 | 437명 |
제개정사유 | 정부조직법의 개정(2001. 1.29, 법률 제6400호)으로 국가 핵심역량인 인적자원개발정책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가 신설되고, 교육부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조직과 기능을 재판하려는 것임. |
제개정 주요내용 | 1.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 차관직속의 교육정책기회관과 국제교육협력관 폐지 -기획관리실의 교육정보화기능과 국제교육협력기능 통합해 차관직속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 신설 3. 인적자원정책국 신설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L-0059 |
목록유형 | 직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