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국사편찬위원회 (20010129 ~ 20080229)
기본정보
기관코드 | 1340445 |
기관유형 | 1유형 |
설립일자 | 2001-01-29 |
폐지일자 | 2008-02-29 |
설치근거 |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2001.1.29 대통령령 17115호 제3장 |
주요업무 | 제3장 국사편찬위원회 제17조 (직무) 국사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원회"라 한다)는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의 조사·수집·편찬 및 발간과 국사의 연구·편찬·편수·간행 및 보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8조 (구성) ①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6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사부장은 편찬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제19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 (하부조직) 편찬위원회에 총무과와 편사부를 두고, 편사부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4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총무과) ①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 6.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7. 국유재산의 관리 8.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9. 비상계획업무 10.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12. 감사업무 1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14. 법령과 예규에 관한 사항 15. 편찬위원회 회의의 운영 16. 사료연구위원의 위촉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438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