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 (20010129 ~ 20080229)
기본정보
기관코드 | 1340448 |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01-01-29 |
폐지일자 | 2008-02-29 |
설치근거 |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2001.1.29 대통령령 17115호 제3장 제22조 |
주요업무 | 제22조 (편사부) ①편사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편사연구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사편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한국사의 연구·편찬 3. 국사교과서에 관한 연구 4. 국사에 관한 청원의 처리 5. 한국사 학술회의 개최 및 연구지원 6. 남북역사교류 및 국제교류의 추진 7. 북한에 관한 사료의 수집·연구 및 편찬 8. 사료의 조사·수집·분석·평가 및 발간에 관한 사항 9. 사료보존에 관한 기술지도 10. 사료조사위원의 위촉·관리 11.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이 소장한 문서류의 열람·복사·이관 및 보존에 관한 사항 12. 사료수집보존협의회의 운영 13. 사료의 정리·등록·보관 및 관리 14. 사료정보화계획의 추진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439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