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19910201 ~ 20010129)
기본정보
기관코드 | 1340187 |
기관유형 | 1유형 |
설립일자 | 1991-02-01 |
폐지일자 | 2001-01-29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폐지제정 1991.2.1 대통령령 제13282호 제3장 |
주요업무 | 제3장 국사편찬위원회 제18조 (직무)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의 조사·수집·편찬 및 발간과 국사의 연구·편찬·편수·간행 및 보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②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 (구성) 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6인이내의 위원을 둔다. ②기획관리부장은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제21조 (하부조직) 위원회에 기획관리부와 편사부를 둔다. 제22조 (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2와 같다. 제23조 (기획관리부) ①기획관리부에 서무과·기획운영과 및 자료관리실을 둔다. ②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편사연구관으로, 자료관리실장은 편사연구관·교육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수발·통제·보존 기타 문서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집행 및 결산 6.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7. 국유재산의 관리 8. 기타 부내 다른 실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기획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2.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3.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4. 사료수집보존협의회의 운영 5. 사료의 발간에 관한 사항 6. 법령과 예규에 관한 사항 ⑤자료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료의 정리 및 등록 2. 사료의 보관·관리 3. 사료의 열람실·복사실 및 마이크로필름판독실 운영 4. 사료의 수탁보존 5. 사료의 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 6. 간행물의 납본 및 교환 제24조 (편사부) ①편사부에 통사실·고중세사실·근현대사실 및 사료조사실을 둔다. ②부장은 편사연구관 또는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각 실장은 편사연구관·교육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통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통사의 편찬 2. 국사교과서에 관한 연구 3. 국사에 관한 청원처리 4. 학술회의 및 세미나 개최 5. 국사관계 연구단체의 지원 6. 기타 부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고중세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사시대·고대 및 중세사의 연구·편찬 2. 고대 및 중세 대외관계사의 연구·편찬 ⑤근현대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대 및 현대사의 연구·편찬 2. 독립운동사의 연구·편찬 3. 근대 대외관계사의 연구·편찬 4. 현대 대외관계사의 연구·편찬 5. 북한에 관한 사료의 수집·연구 및 편찬 ⑥사료조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료의 조사 및 수집 2. 사료의 분석 및 평가 3. 연수과정의 운영 4. 사료보존에 관한 기술지도 5. 사료연구위원 및 사료조사위원의 위촉·운영 6. 간행물의 납본 및 교환 7.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등이 소장한 문서류의 열람·복사 및 이관보존에 관한 사항 제25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325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