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20010129 ~ 20050127)

기본정보

기관코드 1340462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2001-01-29
폐지일자 2005-01-27
설치근거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1.9.29 대통령령 17369호 제6장
주요업무 제6장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제30조 (직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각급학교 교원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심사·결정
2.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
3. 재심청구사건의 심사·결정관련 소송사무
제31조 (구성) ①재심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2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재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 (하부조직) 재심위원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1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453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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