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20010129 ~ 20050127)
기본정보
기관코드 | 1340462 |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2001-01-29 |
폐지일자 | 2005-01-27 |
설치근거 |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1.9.29 대통령령 17369호 제6장 |
주요업무 | 제6장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제30조 (직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각급학교 교원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심사·결정 2.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 3. 재심청구사건의 심사·결정관련 소송사무 제31조 (구성) ①재심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2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재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 (하부조직) 재심위원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1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453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