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평생직업교육국 (20010129 ~ 20040305)
기본정보
기관코드 | 1340432 |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2001-01-29 |
폐지일자 | 2004-03-05 |
설치근거 |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정 2001.1.29 대통령령 17115호 제13조 |
주요업무 | 제13조 (평생직업교육국) ①평생직업교육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개발·지원 3. 평생교육단체·시설의 육성 및 운영지원 4. 원격대학의 설치 및 운영지원 5.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6.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지원 7. 방송통신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운영지원 8.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9. 한국지도자육성재단·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및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운영지원·지도 10.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1. 산업교육 및 자격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2. 실업계·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및 고등학교이후 단계의 전문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13.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에 관한 사항 14. 산학협동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산업체 현장실습의 지원 15. 중앙산업교육심의회의 운영지원 16.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교육관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7. 기술대학·기능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18. 학교 및 사회교육을 통한 평생직업교육체제의 구축 19. 전문대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0. 전문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21.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기타 법인의 설립·해산 및 운영지원 22. 전문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3. 전문대학의 평가 및 운영지원 24. 전문대학의 입학금·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2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지원 26. 전문대학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27.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28. 전문대학의 교원임용 등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29. 전문대학 및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435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