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생교육국 (19960705 ~ 20010129)
기본정보
기관코드 | 1340151 |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1996-07-05 |
폐지일자 | 2001-01-29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문개정 1996.7.5 대통령령 제15113호 제4조 |
주요업무 | 제15조 (평생교육국) ①평생교육국에 평생교육기획과·평생교육진흥과 및 평생교육관리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평생교육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사회교육기관·단체의 육성·지원 3. 사회교육정보의 제공 및 학습상담에 관한 사항 4. 사설학원의 육성·지원 5. 노인 및 여성교육 관련정책의 수립·조정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평생교육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교육시설의 육성·지원 2. 사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3. 각급학교 부설 사회교육시설의 육성·지원 4.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교육부소관 공익법인·비영리법인 및 사회단체의 육성·지원 6. 방송통신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7. 방송통신대학·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8.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 운영지원 9.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한 육성·지원 ⑤평생교육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사항 2. 직업능력인증제와 관련된 관계부처 협조에 관한 사항 3.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관계부처 협조에 관한 사항 4.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에 관한 사항 5. 사회교육기관의 교육평가인정제 운영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 학습자료의 표준화·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381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