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국립특수교육원 (20010129 ~ 20080229)

기본정보

기관코드 1340458
기관유형 1유형
설립일자 2001-01-29
폐지일자 2008-02-29
설치근거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 제5장
주요업무 제5장 국립특수교육원
제26조 (직무) 국립특수교육원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연구
2.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3. 특수교육담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무
제27조 (원장) ①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집행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8조 (하부조직) 교육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3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운영세칙) 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452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