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국립특수교육원 (20010129 ~ 20080229)
기본정보
기관코드 | 1340458 |
기관유형 | 1유형 |
설립일자 | 2001-01-29 |
폐지일자 | 2008-02-29 |
설치근거 |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 제5장 |
주요업무 | 제5장 국립특수교육원 제26조 (직무) 국립특수교육원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연구 2.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3. 특수교육담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무 제27조 (원장) ①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집행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8조 (하부조직) 교육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3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운영세칙) 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452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