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19940516 ~ 20010129)
기본정보
기관코드 | 1340309 |
기관유형 | 1유형 |
설립일자 | 1994-05-16 |
폐지일자 | 2001-01-29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문개정 1994.5.16 대통령령 제14264호 제2조 |
주요업무 | 제8장 국립특수교육원 제60조 (직무) 국립특수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연구와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및 특수교육담당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1조 (원장) ①교육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2조 (공무원의 정원)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제63조 (부속시설) ①교육원에 기숙사를 둔다. ②기숙사에 사감을 두되, 사감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겸보한다. ③사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기숙사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4조 (운영세칙) 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354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