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사학혁신지원과 (20171229 ~ 20190227 )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17-12-29
폐지일자 2019-02-27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17.12.29 교육부령 제143호 제 6조
주요업무 ⑦ 사학혁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ㆍ해촉 및 운영 지원

2. 임시이사 선임 및 해임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지원

3. 분쟁사학의 정상화 심의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지원

4. 사학발전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사학혁신 및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ㆍ추진

6.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협력

7.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및 운영 지원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880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