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재정책실 청년장학지원과 (20221229 ~ )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2022-12-29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12.29 교육부령 제295호 제6조 |
주요업무 | ⑮ 청년장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교육 분야 일자리 정책의 총괄ㆍ기획 및 점검 2. 교육부 소관 일자리 재정지원사업의 총괄ㆍ관리 3.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4.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의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5. 교육부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6.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7.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8.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부 청년정책 관련 소관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9.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10.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1. 국가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 12. 대학생 근로장학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14.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에 관한 사항 15.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 방안 마련 및 대출 제한 대학 선정 16. 학자금대출계정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17. 학자금 지원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8. 대학 등록금 안정화 대책의 수립ㆍ시행 19.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0. 대학 등록금 납부제의 운영ㆍ관리 21. 등록금 감액ㆍ면제ㆍ반환ㆍ징수기일에 관한 사항 22. 대학생 1명당 교육비 및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 23. 등록금 통계산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국가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25.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의 운영 지원 및 지도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2054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