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직제(대통령령 제25966호, 2015.1.6)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15.1.6
시행날짜 2015.1.6
제개정사유 학교안전 강화,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전문대 집중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5급 3명, 6급 4명)을 증원하고, 교육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 정원 1명(7급 1명)을 교육부로 재배정하며, 교육부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9급 1명)과 국사편찬위원회 등 소속기관 인력 3명(5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대학관련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학교 안전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는 등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교육정책실, 대학지원실을 학교정책실, 대학정책실로 개편
-교육정보통계국을 교육안전정보국으로 개편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99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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