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이러닝과 (20150107 ~ 20180101)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15-01-07
폐지일자 2018-01-01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15.1.7 교육령령 제52호 제10조
주요업무 ⑦ 이러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7.>

1. 교육 분야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인터넷TV(IPTV) 활용 교육서비스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이러닝 인프라ㆍ학교인터넷망 고도화 지원

4. 우수 수업 동영상 인터넷 서비스 지원

5. 교육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제기구 및 다자 간 이러닝 협력사업, APEC 교육정보화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이러닝 관련 박람회ㆍ국제세미나 등 총괄ㆍ지원

7. 교육정보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

8.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KEFA)의 지원

9. 민간기업과의 정보화 협력 프로그램의 운영

10. 초ㆍ중등학교 교육정보 콘텐츠 저작권에 관한 사항

11.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2. 교원 교육정보화 연수 제도의 수립ㆍ시행 및 운영 지원

13. 사이버 학습 운영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지원

14.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강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15. 저소득층ㆍ소외계층의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학습 지원 및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15의2. 사이버 학습 운영관련 교육정보 격차해소 지원

16.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7. 사이버대학 및 특수대학원의 설치, 전환 인가 및 정원 조정 기본 계획의 수립ㆍ시행

18. 사이버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ㆍ해산, 임원취임 승인, 정관변경, 재산처분 허가 등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19. 사이버대학의 학사 및 입학 관련 제도 개선

20. 사이버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평가

21.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아세안 공동운영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지원

22. 아세안 협력대학 이러닝센터 운영 지원 및 한ㆍ아세안 국가 간 공동활용 이러닝시스템 표준화ㆍ관리

23. 사이버대학 특성화 지원 및 콘텐츠 개발ㆍ공동활용 지원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868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